태안군 통계연감 발간 규칙

규칙 공포 2021-03-25 시행 2021-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통계연감에수록할사항

(별표)
통계년감에 수록할 사항
1. 토 지
1. 면적 및 행정구역
2. 해안선 및 도서
3. 토지 종별 상황
2. 기 상
1. 기상개황
2. 천기일수
3. 계절추세
3. 인 구
1. 상주 인구
2. 년령별 인구
3. 산업별 인구
4. 교육정도별 인구
5. 인구동태
6. 리별 인구
7. 국적별 외국인 수
4. 농 업
1. 국적별 농가호수 및 농업인구
2. 업태별 농가호수
3. 경작 규모별 농가호수 및 면적
4. 경지 면적
5. 양곡수급 상황
6. 미곡식부 면적 및 수확고
7. 맥류식부 면적 및 수확고
8. 잡곡식부 면적 및 수확고
9. 두류식부 면적 및 수확고
10. 서류식부 면적 및 수확고
11. 과수면적 및 수확고
12. 소채식부 면적 및 수확고
13. 특용작물 식부면적 및 수확고
14. 하곡수납 상황
15. 추곡수납 상황
16. 정부양곡 대여 및 회수상황
17. 양곡담보 상황
18. 농약사용 상황
19. 비료수급 상황
20. 자급비료 생산 상황
21. 추심경 상황
22. 농업협동조합 설립상황
23. 농기구 보유상황
24. 농로 개설 상황
25. 상전면적
26. 잠견생산 및 공판실적
27. 면화생산 및 매상실적
28. 생사 생산실적
29. 연초생산 상황
30. 인삼재배 및 생산상황
31. 농지분배 및 대가상환 실적
5. 토지개량
1. 토지개량 조합상황
2. 토지개량 사업 및 개간사업 실적
3. 수리계 상황
6. 가 축
1. 가축사육 가구수
2. 가축사육 상황
3. 가축방역 상황
4. 축우 대 경지면적
5. 도축상황
6. 종모우 상황
7. 자급사료 생산 상황
8. 축산물 생산 상황
9. 축우 생산 실적
10. 가축동태
11. 양봉실태
12. 수의사 분포 상황
7. 임 업
1. 임야면적
2. 임상별 면적
3. 성림업적
4. 사방사업 실적
5. 수묘표 상황
6. 조림 상황
7. 임산연료 생산실적
8. 특수 생산물 생산실적
9. 제재상황
10. 산림계 상황
11. 군유림 상황
8. 수 산 업
1. 수산업 협동조합 상황
2. 수산업자 가구 및 인구
3. 선박보유 상황
4. 어선보유 상황
5. 어종별 수확고
6. 수산물 제품상황
7. 어업허가 상황
8. 제염상황
9. 광 업
1. 광산상황
2. 무연탄 생산 실적
3. 광산 종업원수
10. 제 조 업
1. 업종별 기업체수
2. 종업원수별 기업체수
3. 섬유공업 생산실적
4. 기계금속공업 생산실적
5. 화학공업 생산실적
6. 토기공업 생산실적
7. 제지공업 생산실적
8. 고무공업 제품 생산실적
9. 음식료품 생산실적
11. 건 설 업
1. 공공건설 사업비
2. 건설업자 면허 상황
3. 도로 현황
4. 도로건설 상황
5. 교량현황
6. 교량건설 상황
7. 하천 현황
8. 하천건설 상황
9. 도시계획 상황
10. 건축허가 상황
11. 하천부지 점용허가 상황
12. 상수도 상황
13. 하수도 상황
14. 건설기구 보유 상황
12. 운 수
1. 차량 분포 상황
2. 자동차 운수 사업 실태
3. 철도 운송실태
4. 버스 운행 노선 일람
5. 우마차 분포상황
6. 자동차 실태
13. 전 력
1. 전기수용 상황
2. 용도별 전력수용 상황
14. 통 신
1. 우편물 취급 상황
2. 전화 가입 상황
3. 전보 취급 상황
4. 외국 우편물 취급 상황
5. 우편 저금 상황
15. 상 업
1. 상공회의소 현황
2. 상공장려관 현황
3. 시장분포 및 년간평균 거래액 상황
4. 백화점 상황
5. 연료 소비 상황
6. 유류 수급 상황
7. 도량형기 상황
8. 도량형기 취체 상황
9. 각종 대서업자수
10. 변호사 개업자수
16. 노 동
1. 농동조합 상황
2. 노동쟁의의 처리상황
3. 산업별 규모별 및 사업장별 근로자 수
4. 산업별 근로자 임금 급여 상황
5. 직업소개소 운영상황
6. 실업자 실태 및 취로 상황
17. 주 택
1. 주택상황
2. 융자 주택 건립 상황
3. 주택자금 회수 상황
18. 금 융
1. 금융기관 예금 및 대출상황
2. 어음교환 상환
3. 국채 소화 상황
4. 국민저축 상황
5. 영업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융자 상황
19. 재 정
1. 국세 부담 상황
2. 지방세 부담상황
3. 군 세입세출 결산 총괄
4. 군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 결산 상황
5. 군 특별회계 과목별 세입세출 결산 상황
6. 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석
7. 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분석
8. 기채 상황
9. 군유 재산 상황
10. 국비 경리 상황
20. 선 거
1. 대통령 선거 상황
2. 국회의원 선거 상황
3. 각급 자치단체장 선거 상황
4. 각급 지방의회 의원 선거 상황
5. 국회의원 당선자 연령별 및 정당별 상황
6. 각급 자치단체장 당선자 년령 및 정당별 상황
7. 각급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 년령 및 정당별 상황
8. 국회의원 당선자 학력 및 직업별 상황
9. 각급 자치단체장 당선자 학력 및 직업별 상황
10. 각급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 학력 및 직업별 상황
21. 공 무 원
1. 군,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2. 읍․면 직원 정원 현황
3. 경찰공무원 정원 현황
4.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
5. 각급 공립학교 공무원 정원 현황
6. 각급 사립학교 공무원 정원 현황
22. 교 육
1. 각급 학교 현황 총괄
2. 유치원 현황
3. 국민학교 현황
4. 중학교 현황
5. 고등학교 현황
6. 의무교육 현황
7. 문맹퇴치 현황
23. 종교 및 문학
1. 종교 사찰 및 신도수 현황
2. 도서관 상황
3. 흥행장 상황
4. 군공관 상황
5.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상황
6. 신문 기타 정기 간행물 상황
7. 신문 보급상황
8. 라디오 보급상황
9. 유선방송시설(앰푸) 보급상황
10. 지정문화재 상황
24. 후 생
1. 상이군경 유족 등록상황
2. 양노원 수용상황
3. 혼혈아 상황
4. 기아 출급 상황
5. 부랑아 수용상황
6. 영육아원 수용 상황
7. 윤락여성 선도상황
8. 직업보도 상황
9. 영세민 구호 상황
25. 보 건
1. 위생 시험 현황
2. 접객 영업 상황
3. 위생 영업 상황
4. 이미용 영업 상황
5. 보건소 현황
6. 의료기관 현황
7. 의료업자 분포 상황
8. 각종 전염병 발생 상황
9. 의약업자 분포 상황
10. 성병 검진 상황
11. 무의면 상황
12. 마약 중독자 수
13. 예방접종 상황
26. 공 안
1. 변사자 발생 상황
2. 행여 사망자 상황
3. 엽총소지자 허가 상황
4. 자동차 사고 상황
5. 폭발물 사고 상황
6. 화재 발생 상황
7. 자동차 운전면허 상황
27. 재 해
1. 재해총괄
2. 작물피해 상황
3. 건물 피해 상황
4. 도로 및 하천피해 상황
5. 선박 피해상황
28. 가 계
1. 농가호당 평균수지 현황
29. 부 록
1. 연혁
2. 위치 경역 및 지형 지세
3. 년간 군정 중요 시책 방침
4. 년간 주요 업적
5. 군 직제
6. 사무량
가. 접수문서
나. 발송문서
7. 명승고적 천연기념물
8. 군내 기관 일람
9. 관내약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태안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군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감(이하 "연감"이라 한다)을 발간한다.

제2조(수록사항)

제2조(수록사항)① 연감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마다 군수가 정한다.③ 연감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년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 또는 기관별내역을 표시한다.

제3조(발간시기)

제3조(발간시기) 연감은 매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8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감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② 발간된 연감은 발간년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감의 자료를 제공한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

제5조(자료수집)① 연감의 발간 사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20.12.28.>② 각 담당관·과, 직속기관장은 매년도 년감발간 자료를 수집하여 익년 5월말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