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제한 및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하부행정기관나. 태안군의회다. 「태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 및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및 군민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청사 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