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광고료기준

구 분흑 백칼 라비 고
1 면1단/1㎝당 5,000원1단/1㎝당 8,000원
기 타 면1단/1㎝당 4,500원1단/1㎝당 7,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광고료 기준

 ※주석 : 1단/1㎝라 함은 가로 5㎝, 세로 1㎝의 면적을 말한다.

[별표2]유료광고게재의뢰접수대장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담 당실 장실 장실 장부군수군 수군 수결재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태 안 소 식 19 . . . ( )결재
접수 번호접수 번호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광고 의뢰자 인적사항
접수 번호접수 번호주 소성 명성 명직 업직 업직 업연락처연락처연락처비 고비 고
게재 여부게재 여부
제목제목
광 고 료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산출기초:
의 뢰 일게 재 일게 재 일
광 고 의 뢰 문 안
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광고료 징수기준 (1단/㎝ 기준요금)
구 분구 분1 면1 면1 면기 타 면기 타 면기 타 면기 타 면기 타 면기 타 면기 타 면기 타 면기 타 면
흑 백흑 백5,000원5,000원5,000원4,500원4,500원4,500원4,500원4,500원4,500원4,500원4,500원4,500원
칼 라칼 라8,000원8,000원8,000원7,000원7,000원7,000원7,000원7,000원7,000원7,000원7,000원7,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유료광고게재의뢰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소식발간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① 군수는 태안소식을 본청, 소속기관, 읍·면 등 행정기관과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②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속기관은 태안소식을 비치하여 군민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① 본청, 소속기관, 읍·면은 직송하는 방법에 의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은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단, 군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부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배부할 수도 있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은 태안소식을 배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중 실·과 주무업무담당주사의 범위는 기획담당, 민원담당, 행정지원담당, 세정담당, 관광기획담당, 복지정책담당, 농촌행정담당, 경제정책담당, 의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8.07.30, 2011.08.01, 2013.09.27>

제5조(광고게재)

제5조(광고게재)① 태안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군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되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광고.2. 유료광고는 기업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군민의 정서를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용의 광고.② 유료광고는 태안소식 전면에 대해서 게재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해당지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단, 태안소식 마지막 면은 예외로 한다.③ 유료광고 게재시 유료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④ 유료광고 게재 순위는 우선 신청자의 광고를 먼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경합이 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게재 대상자와 내용을 선정한다.

제6조(광고료 기준)

제6조(광고료 기준) 광고료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7조(타 단체 등의 보도)

제7조(타 단체 등의 보도)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단체, 법인 등에서 태안소식에 특정사항을 보도 요청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준하여 보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① 유료광고 게재 후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광고게재 의뢰인에게 고지하되 최소 납부기한 7일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광고료 납부)

제9조(광고료 납부)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의뢰자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간 태안소식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① 기획예산담당관은 광고게재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대장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및 태안군재무회계규칙, 태안군세조례, 태안군세부과징수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