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소집)
제2조(회의소집)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로 이송 할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 토지 이용 및 지구단위 계획, 교통·경관분야2. 제2분과위원회 : 환경 분야3. 제3분과위원회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 연계발전 전략분야4. 제4분과위원회 : 민원 등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이하"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⑤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관계자를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참석위원은 부의 안건의 자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의견 보고)
제5조(자문의견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자문 의견을 태안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