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2-28 시행 2020-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성 명소속 상임위원회날인(서명)비 고
연구단체명
대 표 자
변동의원당 초
변동의원변 경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 타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인)의원(인)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연구방법 및 세 부 계 획<별 첨><별 첨>
연 구 활 동 비총 액원원
연 구 활 동 비산 출 내 역
기 타기 타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연구주제명
심 의 의 결 내 용연구활동비
심 의 의 결 내 용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 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 원)
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 주제연구 주제
연구내용연구 목적연구 목적
연구결과결과 요약결과 요약
연구활동비수 령 액수 령 액
연구활동비집 행 액집 행 액
연구활동비잔 액잔 액
연구활동비집 행 내 역자료수집 및 조사비
연구활동비집 행 내 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연구활동비집 행 내 역전문가 활동 경비
연구활동비집 행 내 역기 타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의원(단체)명 :
2. 연구주제명 :
3. 구 성 의 원

첨부 : 연구활동계획서 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O O O (인)
홍성군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실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O O O (서명 또는 인)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 구 활 동 계 획 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OOOO년도 연구활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의 OOOO년도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
OOO단체 대표자 OOO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주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6.30.)
OOOO년도 OOO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홍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OOOO년도 OOO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상기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시 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로 의회사무국 협조를 받아 첨부토록 함.
첨부서류 : 1. 0000년도 000연구활동 결과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O O O (서명 또는 인)
홍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1. “연구단체”란 홍성군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의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홍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에는 회장, 간사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기능)

제4조(연구단체의 기능) 연구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2.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3. 집행부와 군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연구4. 주요군정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연구5.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대안 제시6.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제의7.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평가

제5조(연구단체 심의)

제5조(연구단체 심의)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정운영 도모를 위해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6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원은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연구단체간 구성인원 수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연구단체 지원)

제7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각 연구단체별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8.>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을 심사·의결하여 이의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연구활동비는 제7조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 7명 이내로 한다.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위원회의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제11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년 이내로 하되,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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