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의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1. “연구단체”란 홍성군의회 의원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의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홍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에는 회장, 간사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기능)
제4조(연구단체의 기능) 연구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 체계구축에 관한 연구2.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검토3. 집행부와 군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연구4. 주요군정사업의 분석·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연구5.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대안 제시6. 의장이 요청하는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제의7. 검토 및 시행중인 사업의 분석·평가
제5조(연구단체 심의)
제5조(연구단체 심의)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계획 및 연구결과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정운영 도모를 위해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6조(연구단체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원은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연구단체간 구성인원 수가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연구단체 지원)
제7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각 연구단체별로 의원정책개발비 예산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8.>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을 심사·의결하여 이의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연구활동비는 제7조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연구단체의 협의에 따라 7명 이내로 한다.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위원회의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 중지 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제11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2년 이내로 하되,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