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6-17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접수 제 호의정활동 지원인력 신청서의정활동 지원인력 신청서의정활동 지원인력 신청서의정활동 지원인력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소속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신 청 인장애종류와 장애등급※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채용방법(공개채용, 추천)(공개채용, 추천)채용조건
기타 필요사항
[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
인적사항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인적사항생년월일생년월일연 령연 령연 령만 세
연락처자 택휴대폰휴대폰휴대폰
연락처E-mail
주 소
주요학력 및 경력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이력이력년월일년월일년월일이력이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주요학력 및 경력
추천사유
「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홍성군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홍성군의회 의원 (인) 홍성군의회 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 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중증장애의원”이란 홍성군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이하 “보조기구”라 한다)”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이하 “보조서비스”라 한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보조기구,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① 홍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보조인력 배치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보조기구, 보조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5조 제1호에 따른 보조인력 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제7조(보조인력 지원의 범위) 제6조제1호에 따른 보조인력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기 중 직무활동 보조2. 기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조인력의 신분)

제8조(보조인력의 신분) 제6조제1호에 따른 보조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제9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제9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① 제8조에 따른 보조인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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