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읍 면 명소 재 지비고
홍성읍 행정복지센터홍성읍 문화로 108
광천읍 행정복지센터광천읍 광천로 342
홍북읍 행정복지센터홍북읍 홍북로 449
금마면 행정복지센터금마면 광금북로 478
홍동면 행정복지센터홍동면 홍장남로 712
장곡면 행정복지센터장곡면 홍남동로 461
은하면 행정복지센터은하면 은하로 258
결성면 행정복지센터결성면 홍남서로 738번길 5
서부면 행정복지센터서부면 서부로 544번길 17-2
갈산면 행정복지센터갈산면 갈산로 93
구항면 행정복지센터구항면 구항길 1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개정 2013.8.14., 2016.12.30., 2017.8.1., 2018.3.15.>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홍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 2021.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청의 소재지는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두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지와 같다.<개정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