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홍성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홍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1항의 계획을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및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캠페인 실시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ㆍ폐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보호장구 비치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