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제2조(시설의 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1. 명칭: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1973. 관할구역: 홍북읍 일원

제3조(센터의 업무)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 등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조성 및 지역 내 건강 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2. 제8조의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3. 그 밖에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제1항의 센터장은 홍성군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센터장의 직무)

제6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규정을 제정ㆍ시행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 및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용)

제7조(이용)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제8조(지역건강협의체 설치) 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

제9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소장2. 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6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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