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7.12 27., 2016.12.30., 2017.11.15., 2021.12.30. 2023.8.14>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94 9.23., 개정 2007.9.17., 2016.12.30, 2022.2.28., 2023.8.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23.8.14, 2025.5.30.>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2023.8.14.>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7.10., 2016.12.30, 2023.8.14.>④ <삭제 2016.12.30.>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8.14.>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3.8.14.>
제5조(겸임 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 금지 및 결격) 홍성군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9.17., 2017.11.15., 2023.8.14.>② <삭제 2017.11.15.>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12.30., 2023.8.14.>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2.30., 2022.2.28., 2023.8.14.>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2023.8.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2.28., 2023.8.14.>1. 결산 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홍성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7.9.17., 2023.8.14.>
제8조(검사 협조)
제8조(검사 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07.9.17., 2017.11.15., 2023.8.14.>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하여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9.17., 2007.12.27., 2016.12.30., 2017.11.15., 2023.8.14.>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결산검사에 종사한 검사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7.10., 단서삭제 2010.4.23., 2023.8.14.>② 일비는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검사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 2023.8.1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2023.8.14.>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8.14.>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9.17., 2008.7.10., 2017.11.15., 2023.8.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