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