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구 분성명생년월일날짜살포확인(인)(인)(인)생년월일
농지소재지 마을이장전화번호
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계좌번호계좌번호
농지소재지 거주자지목면적 (㎡)농지 구분농지 구분농지 구분
농지소재지 거주자지목면적 (㎡)소유,임차소유,임차비 고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
* 유의사항 - 위 신청농지가「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환수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가족관계 이외의 자만 해당됩니다.* 유의사항 - 위 신청농지가「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환수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가족관계 이외의 자만 해당됩니다.
별첨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별첨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신청(살포)농지 현 황
신청(살포)농지 현 황계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12.30)[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12.30)[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12.30)[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12.30)[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12.30)[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12.30)[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12.30)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
① 신청인①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① 신청인①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주소
① 신청인① 신청인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자경농지현황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지목지목지목면적 (㎡)면적 (㎡)면적 (㎡)농지 구분 (소유,임차)농지 구분 (소유,임차)비고
자경농지현황읍ㆍ면읍ㆍ면리ㆍ동리ㆍ동지번)지목지목지목면적 (㎡)면적 (㎡)면적 (㎡)농지 구분 (소유,임차)농지 구분 (소유,임차)비고
자경농지현황
자경농지현황
자경농지현황
자경농지현황
자경농지현황
자경농지현황계계
③ 지원신청사업현황지원사업명지원사업명수량수량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비 고비 고
③ 지원신청사업현황지원사업명지원사업명수량수량계계계군비(50%)군비(50%)군비(50%)자부담(50%)자부담(50%)비 고비 고
③ 지원신청사업현황
③ 지원신청사업현황
③ 지원신청사업현황
③ 지원신청사업현황
「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홍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령 영세농업인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확인자 : ( )읍․면․동장(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홍성군수 귀하
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별첨 : 농지원부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확인자 : ( )읍․면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관련 지원사업에서 소외 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2. “농업인”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 및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 12. 15.>3. “농업경영”이란「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5.>4.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세대당 농지의 경작면적이 12,000제곱미터 이하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3.6.3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영세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영농지원을 위한 사업을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농업인 중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고령 영세농업인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정한다.② 지원 제외대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5.>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편의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토양개량제 살포비2. 소형 농기계 구입3. 농업용 자재구입(비닐하우스 자재, 과수 버팀목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① 제5조제1호의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살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금액은 포(20㎏)당 1,000원 이내로 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제5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대상 농업인 각 세대에 대하여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연간 한차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사용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3.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4. 그 밖에 군수가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이중지원 금지)

제11조(이중지원 금지) 다른 법규나 지침 등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