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이용시간휴 관 일
어린이자료실09:00 ~ 18:00·매주 월요일 ·국경일 및 국가지정 공휴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종합자료실09:00 ~ 18:00·매주 월요일 ·국경일 및 국가지정 공휴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학 습 실(화~금) 09:00 ~ 21:00 (토·일) 09:00 ~ 18:00·매주 월요일 ·국경일 및 국가지정 공휴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문화강좌실(화~금) 09:00 ~ 21:00 (토·일) 09:00 ~ 18:00·매주 월요일 ·국경일 및 국가지정 공휴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7.30., 2023. 11. 30.>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이용시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 분구 분대출권수대출기간비고
일반회원대학생 및 일반6권14일
일반회원청소년(중ㆍ고등학생)6권14일
일반회원유아 및 초등학생6권14일
장 애 인장 애 인6권20일
직원회원직원회원6권20일
기관 및 단체회원기관 및 단체회원30권2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8조제2항 관련) <개정 2023. 11. 30.>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별지 제1~3호서식] 도서 대출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대출자료반납요청서

번 호□일반 □청소년 □어린이□일반 □청소년 □어린이□일반 □청소년 □어린이
성 명연락처자 택
보호자성명 (만14세미만)연락처휴대전화
주 소
소 속
□ 유 의 사 항 □ 1. 도서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회원증 발급 시 학생증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 6권, 기간은 14일입니다.(장애인 6권-20일, 직원 6권-20일, 단체회원 30권-20일) 4. 도서관 자료 및 회원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도서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반납일 경과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6.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7. 회원증 재발급은 신청한 지 3일부터 교부합니다.□ 유 의 사 항 □ 1. 도서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회원증 발급 시 학생증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 6권, 기간은 14일입니다.(장애인 6권-20일, 직원 6권-20일, 단체회원 30권-20일) 4. 도서관 자료 및 회원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도서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반납일 경과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6.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7. 회원증 재발급은 신청한 지 3일부터 교부합니다.□ 유 의 사 항 □ 1. 도서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회원증 발급 시 학생증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 6권, 기간은 14일입니다.(장애인 6권-20일, 직원 6권-20일, 단체회원 30권-20일) 4. 도서관 자료 및 회원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도서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반납일 경과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6.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7. 회원증 재발급은 신청한 지 3일부터 교부합니다.□ 유 의 사 항 □ 1. 도서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회원증 발급 시 학생증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 6권, 기간은 14일입니다.(장애인 6권-20일, 직원 6권-20일, 단체회원 30권-20일) 4. 도서관 자료 및 회원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도서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반납일 경과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6.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7. 회원증 재발급은 신청한 지 3일부터 교부합니다.□ 유 의 사 항 □ 1. 도서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회원증 발급 시 학생증 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대출권수는 1회 6권, 기간은 14일입니다.(장애인 6권-20일, 직원 6권-20일, 단체회원 30권-20일) 4. 도서관 자료 및 회원증이 분실, 훼손된 경우 도서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5. 반납일 경과 시 연체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6.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연락 부탁드립니다. 7. 회원증 재발급은 신청한 지 3일부터 교부합니다.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할 것 을 동의하며, 광천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을 위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보호자 :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할 것 을 동의하며, 광천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을 위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보호자 :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할 것 을 동의하며, 광천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을 위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보호자 :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할 것 을 동의하며, 광천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을 위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보호자 :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 사항을 준수할 것 을 동의하며, 광천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을 위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보호자 :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
담당자 확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성 명 : (서명)
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
순 번서 명청구기호등록번호반납예정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5.>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주 소
 성 명
 홍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성군 광천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광천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할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관)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① 군수는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서관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 행위2.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3.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훼손행위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8.7.30.>③ 군수는 열람자가 제2항에 따라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7.11.15.)

제5조(자료의 복사금지)

제5조(자료의 복사금지) 군수는 도서관의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에서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3.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자료 <개정 2017.11.15.>

제6조(열람자료의 반환)

제6조(열람자료의 반환)① 열람자는 자료를 열람한 후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이를 반납하고 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 시 제1항의 반환 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회원가입)

제7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민 또는 인접지역(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청양군) 주민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4. 군을 체류지로 등록한 등록외국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3. 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③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및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④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일 이후 3일부터 회원증을 교부한다.

제8조(관외대출)

제8조(관외대출)① 군수는 회원에 한정하여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5., 2017.11.15.)②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는 별표 2와 같다.③ 자료 반납 후 다시 대출할 수 있으나 예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약회원을 우선으로 한다.④ 가족 중 정상회원에 한정하여 대출자의 회원증으로 가족의 대출 가능 권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9조(대출금지)

제9조(대출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개정 2017.11.15.>1. 귀중자료, 참고자료 및 희귀자료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그 밖에 군수가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11.15.>

제10조(관외대출 시 준수사항)

제10조(관외대출 시 준수사항) 자료를 관외대출할 경우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관의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2.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지한다.3.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는다.4. 대출자료는 반납기일 안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

제11조(관외대출자료 미반납자에 대한 조치)① 자료를 대출받은 사람이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반납일로부터 지연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② 담당자는 미반납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1. 문자, 전화 등을 통한 반납 독촉2.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 발송③ 제2항의 반납독촉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반납하지 않거나 주소지, 연락처가 불명일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회원명부에서 제적하며, 지연된 도서는 제적처리한다. <개정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