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자, 타지역으로 이주해있는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연속해서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귀향 희망자를 발굴하고, 귀향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홍성군 귀향 촉진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귀향 촉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3. 귀향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4. 귀향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사업3. 귀향인 주택 개량 및 신축 일부 지원사업4. 귀향인 정착지원금 지원5.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6. 창업 및 취업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입신고 당시 50세 이상 귀향인으로 하며, 기타 거주기간 및 세대 요건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때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귀농어·귀촌을 이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반대의 경우 또한 같다.③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횟수는 가구당 1회에 한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귀향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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