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제2조(책임)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협조 및 지원)
제3조(협조 및 지원) 군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
제4조(지원대상 및 용도)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노인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로 한다.②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날·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2.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8. 노인의 사회봉사활동에 관한 사항9. 대한노인회 읍·면분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