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30 시행 202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
뿌리분

별표 3

1. 대 상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가지가 전송 ․ 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마. 개화, 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다.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 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 법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위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등 2) 절단부에서 수액 유출이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등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등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등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 리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콜타르 등을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가지치기 방법(제11조 관련)

1. 가지치기 일반사항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2. 은행나무 등 원추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2차약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지하고 설정
3. 버즘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약전지 성장상태
4.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원상태 수관폭 축소 범위설정 솎음전지 차년도 성장상태
 지하고 설정

별표 6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업 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제16조제2항 관련)승인서(제16조제2항 관련)승인서(제16조제2항 관련)승인서(제16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1. 5. 31.>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16조 관련)
1.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 원인자가 이식할 경우는 하자담보금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 관리청에서 이식할 경우 하자담보금 예치 불요
 다.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
2. 가지치기ㆍ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ㆍ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ㆍ제거하는 경우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 가지치기ㆍ제거의 경우는 하자담보금 예치불요
3. 기타사항
 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 기준 적용
 나.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 가격정보지를 적용
 다. 예치금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에 예치 가능
 라. 담보예치금의 환불 등 :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마. 원인자가 원상복구 경우는 규칙 제6조제4항「별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업체
 ※ 원상복구는 가로수조성ㆍ관리기준(14. 식재와 관리의 시행)에서 규정한 자격 있는 자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복구확인서 및 하자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담금 납입을 생략할 수 있음

별표 7

[별표 7]
훼손자부담금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1. 수목피해의 경우
 가.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나. 과도한 가지훼손 또는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경우의 부담금 
 = 수목비+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다. 경미한 가지훼손(수관의 1/3이하 훼손) 또는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부담금 
 = 수목비의 20퍼센트 이내+작업비
 라. 훼손자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승인 후 시행
 ※ 훼손자가 원상 복구할 경우는 하자담보금 예치
 마.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할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할 경우 하자담보금 예치 불요
 바. 납부된 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조치하여 복구관리비로 사용
2. 기타사항
 o [별표 6] 의 기타사항 적용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승인 신청서(제16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업 대상기 타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관련 인ㆍ허가 서류 사본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제16조제2항 관련)승인서(제16조제2항 관련)승인서(제16조제2항 관련)승인서(제16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본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부담금부담금금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 로 노선명구 간시 점시 점
도 로 노선명구 간종 점종 점
도 로 종 류종 류종 류종 류도로폭차 도차 도
도 로 종 류좌 우 측좌 우 측좌 우 측도로폭좌측보도좌측보도
도 로 종 류연장거리연장거리연장거리도로폭우측보도우측보도
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가 로 수 조 성 현 황
최초조성최초조성최초조성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
수종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평균 수고 (m)흉고 직경 (cm)근원 직경 (cm)수관 폭 (m)수령 (년)식재 위치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유형보호틀 유 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일자일자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관 리 내 용
수종일자일자증감 수량잔존 본수증감 사유계가지 치기방제비료 주기토양 개량외과 수술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시설종류일자일자잔존수량잔존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기타기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3.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0. 30.>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정 2025. 10. 30.>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 <개정 2025. 10. 30.>라. <삭제 2021.5.31.>4. “관리청”이란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홍성군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도시숲 등을 조성 및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6.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7.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8.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을 말한다.9.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0.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11.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12. 그 밖에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31.>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3. 도시숲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농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5.31., 2025. 6.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홍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31.>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업무 관련부서의 장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⑤ 간사는 공원녹지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10. 30.>1. 도시숲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6. 도시숲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8. 그 밖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은 도시숲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홍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5.31.>③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5조

제5조 삭제 < 2025. 10. 30.>1. 삭제 < 2025. 10. 30.>2. 삭제 < 2025. 10. 30.>3. 삭제 < 2025. 10. 30.>4. 삭제 < 2025. 10. 30.>5. 삭제 < 2025. 10. 30.>6. 삭제 < 2025. 10. 30.>7. 삭제 < 2025. 10. 30.>8. 삭제 < 2025. 10. 30.>

제6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등)

제6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협의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조성 완료시 가로수 조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리부서로 이관한다. <개정 2021.5.31.>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의 이식이나 제거가 필요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 틀의 확대 필요성 등4.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

제7조 <삭제 2021.5.31.>① <삭제 2021.5.31.>1.<삭제 2021.5.31.>2. <삭제 2021.5.31.>3. <삭제 2021.5.31.>4. <삭제 2021.5.31.>5. <삭제 2021.5.31.>② <삭제 2021.5.31.>

제8조(식재기준)

제8조(식재기준) <삭제 2021.5.31.>1. <삭제 2021.5.31.>가. <삭제 2021.5.31.>나. <삭제 2021.5.31.>다. <삭제 2021.5.31.>라. <삭제 2021.5.31.>2. <삭제 2021.5.31.>가. <삭제 2021.5.31.>나. <삭제 2021.5.31.>3.<삭제 2021.5.31.>가.<삭제 2021.5.31.>나. <삭제 2021.5.31.>4. <삭제 2021.5.31.>5. <삭제 2021.5.31.>

제9조

제9조 <삭제 2021.5.31.>

제10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

제10조(바꿔심기와 메워심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제7호에 따라 수종을 선정하고 식재 및 제거 전에 매목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11조(가지치기)

제11조(가지치기)① 가지치기 시 관리부서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른다.③ 가로수가 가로시설물과 상충되지 않도록 가로수의 여건에 따라 수관 이하의 밑가지를 정비한다.

제12조

제12조① <삭제 2021.5.31.>1. <삭제 2021.5.31.>2. <삭제 2021.5.31.>3. <삭제 2021.5.31.>4. <삭제 2021.5.31.>5. <삭제 2021.5.31.>6. <삭제 2021.5.31.>② <삭제 2021.5.31.>

제13조

제13조① <삭제 2021.5.31.>② <삭제 2021.5.31.>

제14조

제14조① <삭제 2021.5.31.>② <삭제 2021.5.31.>

제15조(훼손자 부담금)

제15조(훼손자 부담금)①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훼손자에게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③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④ 그 밖에 훼손자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5. 10. 30.>

제16조(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

제16조(가로수 조성에 관한 승인)① 군수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25. 10. 30.] <개정 2025. 10. 30.>1. 삭제 < 2025. 10. 30.>2. 삭제 < 2025. 10. 30.>3. 삭제 < 2025. 10. 30.>4. 삭제 < 2025. 10. 30.>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③ 승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④ 법 제12조제3항 각 호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 10. 30.>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부담금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⑦ 삭제 < 2025. 10. 3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5.31.>

제18조

제18조① <삭제 2021.5.31.>② <삭제 2021.5.31.>

제19조

제19조① <삭제 2021.5.31.>② <삭제 2021.5.31.>③ <삭제 2021.5.3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5.31.>1. <삭제 2021.5.31.>2. <삭제 2021.5.31.>3. <삭제 2021.5.31.>4. <삭제 2021.5.31.>

제21조(관리대장)

제21조(관리대장)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5. 10. 30.>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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