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안의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청이전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주거안정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6.5.>2.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보상받는 공유지 보상금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3조(지원시기 및 대상)
제3조(지원시기 및 대상)①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도청이전신도시내 이주자 택지 토지사용 가능일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②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지구 내의 이주대상자나, 이주한자 중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거주하였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이주대상자 중 전세대원의 보상금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6.5.>
제4조(융자한도액 및 이자)
제4조(융자한도액 및 이자)①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당 4,000만원까지,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단, 물가인상 등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인상되어 융자한도액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보증금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6.5.>
제5조(융자금신청)
제5조(융자금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세대주(이하“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전세자금 융자대상주택)
제6조(전세자금 융자대상주택)① 전세자금 융자대상 주택은 군 관내에 소재 하여야 하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담보력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개정 2015.6.5.>② 임대아파트의 융자대상 규모는「주택법」제2조제3호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명시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주택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융자대상자가 임대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방법)
제8조(융자방법) 이주대상자가 선정한 주택을 군수가 임차하여 이주자와 사용계약 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상자는 군수와 전세주택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2. 전세주택 사용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이자의 상환 및 연체)
제9조(이자의 상환 및 연체) 군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반기별로 징수하고,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10퍼센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5.6.5.>
제10조(계약해지 및 융자금회수 등)
제10조(계약해지 및 융자금회수 등)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7조에서 정한 융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융자금을 재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물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1. 임대기간 중에 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세대 <개정 2015.6.5.>2. 스스로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개정 2015.6.5.>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15.6.5.>
제11조(심사위원회)
제11조(심사위원회)① 기금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와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필요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세입·세출)
제1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6.5.>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