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

조례 공포 2015-06-05 시행 2015-06-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 제5호 서식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대상물건소 재 지
대상물건건물유형아파트( ), 연 립( ), 단독주택( )아파트( ), 연 립( ), 단독주택( )아파트( ), 연 립( ), 단독주택( )아파트( ), 연 립( ), 단독주택( )아파트( ), 연 립( ), 단독주택( )
대상물건소유형태단독소유( ), 공 유( )단독소유( ), 공 유( )단독소유( ), 공 유( )단독소유( ), 공 유( )단독소유( ), 공 유( )
소유자 (임대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임대인)주 소
소유자 (임대인)연 락 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계약내용계약구분신규계약( ), 재계약( ),신규계약( ), 재계약( ),신규계약( ), 재계약( ),신규계약( ), 재계약( ),신규계약( ), 재계약( ),
계약내용계약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계약내용계약유형전 세( ), 월 세( )전 세( ), 월 세( )전 세( ), 월 세( )전 세( ), 월 세( )전 세( ), 월 세( )
계약내용보 증 금보증금 원/월세 원보증금 원/월세 원보증금 원/월세 원보증금 원/월세 원보증금 원/월세 원
계약내용보증설정전세권설정( ), 보증보험가입( )전세권설정( ), 보증보험가입( )전세권설정( ), 보증보험가입( )전세권설정( ), 보증보험가입( )전세권설정( ), 보증보험가입( )
공인중개사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
공인중개사등록번호
공인중개사소 재 지
공인중개사연 락 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신 청 금 액원
기 지 원 액원(지원일 )
소재지
구 조용 도면 적㎡
구 분금 액지불기한비 고
계 약 금20 . .
잔 금
임대인 계좌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은행 (예금주 : )
임대인 (갑)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
임차인 (을)성 명 : 홍 성 군 수 (인) 주 소 :
임차인 <입주자> (병)성 명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
공 인 중개사상 호 : 대 표 자 :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
대여주택의 표시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면적 : ㎡
대여자금 종류개발이주자 전세자금개발이주자 전세자금대출유형전세보증금 (홍성군수 계약)
전세주택대여금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대여기간사용개시일 :사용만료일 :사용만료일 :사용만료일 :
이자율전세자금의 연 %지연이자율 : 연 10%지연이자율 : 연 10%지연이자율 : 연 10%
이자납입방법반기별 고지서 납부반기별 고지서 납부반기별 고지서 납부반기별 고지서 납부
소재지
구 조용 도면적
소유자 (임대인)성 명주민등록 번 호
소재지
구 조용 도면 적
임차인성 명생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6.5.>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2. 임차계약(희망) 주택현황

※ 건물유형, 소유형태, 계약구분, 계약유형의 해당란에 “○”으로 표기
3. 전세자금지원내역

 20 년 월 일
신청자 
홍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6.5.>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위 표시주택은 임차인(홍성군수)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홍성군수가 대여하는 임차주택으로서 임대인 을 “갑”, 임차인 홍성군수를 “을”, 임차인 입주자 을 “병”이라 하고 아래와 같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차보증금) ①위 표시주택에 대한 임차 보증금은 금 원정 (₩ ) 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갑”은 “을”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거 동일자로 계약서와 동일한 인장을 날인한 임차보증금 영수증을 “을”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임차보증금은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
 조례의 전세자금 대여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조 (임차보증금의 반환) ①“갑”은 본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 시에 “병”의 퇴거 일에 임차보증금 중 “을”의 지원분 전액을 반드시 “을”의 계좌( 은행 예금주 : 홍성군수)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의 전세자금 연체이자율(연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차계약기간) ①임대차의 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을”은 “병”과 협의하여 “갑”에게 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의 당연 종료) 임차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최고 기타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본 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
제5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임차물건에 대한 권리제한 또는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 상대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및 “병”이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이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이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때 쌍방은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임차인이 제7조 제3항에 의거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갑”은 위약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목적물의 명도) “갑”은 “병”의 입주 일에 목적물을 “병”에게 명도하고 “병”은 본 계약기간 만료 시 “을”의 임차보증금 회수와 동시에 “갑”에게 명도 한다.
제7조 (목적물의 유지관리) ①“갑”은 “병”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병”은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며, “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한다.
 ③“갑”은 “병”의 과실 없이 물리상 또는 권리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병”이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병”은 “갑”의 동의를 얻어 “병”의 부담으로 목적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8조 (전세권의 설정 등) ①표시주택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개발이주자인 도청이전신도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임차주택으로서 “갑”은 동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기에 동의하고 이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의무와 전세권 소멸 의무는 “갑”, “을”이 동시 이행하기로 한다.
제9조 (임차목적물 매매시 임대차계약 승계) “갑”은 임차목적물의 매매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임대차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의 승낙 또는 동의를 득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절차를 누락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불이행 하였을 경우 매도인이 금융규제를 받을 수 있음)
제10조 (비용부담) “갑”은 계약 기간 중 목적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병”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전력료, 수도료 등 제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이견과 그에 따른 분쟁해결은 법률 및 관습에 의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4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및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6.5.>
『전세주택 사용계약서』
 홍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를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임대차) 계약한 주택의 입주자인 이주자와(이하 “을”이라 한다)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임대주택) 사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개발이주자 전세자금 대여조건)

제2조(대여기간)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은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부담)①“을”은 상기 전세주택을 사용함에 있어 “갑”이 대여한 임차보증금의 ( %)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상기 제1조의 사용료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사용료 산정기간 : “갑”의 임차보증금 대여일로부터 임차보증금 회수 일까지 기간)
 ②“을”은 상기 ①항의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1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채권보전 및 유의사항)①“을”은 지원주택의 명도불이행, 임대차 계약사항 위반,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을”의 부담으로 임차보증금을 “갑”에게 반환한다.
 ②대여자격 상실, 대여기간 만료 시에 “을”은 대여주택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임차보증금이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동 대여금과 전세주택의 사용권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제5조(주택의 관리 등)“을”은 전세주택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수유지를 하며, 사용에 따른 제경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차권자 홍 성 군 수 (인)
 (갑)
 입 주 자 성 명 : (인)
 (을)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주 소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6.5.>
전 세 주 택 대 여 각 서
대여주택의 표시

 본인은 상기 전세주택에 입주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임차보증금 금 원정(₩ )은 홍성군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액으로 한다.
2. 본인은 임대인의 홍성군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홍성군 지원액)에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
3. 본인은 입주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대여주택을 전대 등 입주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대여주택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입주기간 중 개축 또는 변조가 불가피한 경우 임대인의 사전 승인 하에 시행하되 퇴거 시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본인부담으로 원상회복한다.
5. 본인은 대여주택에 대한 법적분쟁, 이재사고, 매각, 임대인 변경 및 중도해지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케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홍성군수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임차보증금 회수에 적극 협조한다.
6. 임대차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부담으로 임차보증금을 홍성군에 반환한다. 본인은 전세주택 입주 일에 동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겠으며, 입주 즉시 주민등록 전입절차를 완료함과 아울러 동 등본을 홍성군에 2주일이내에 제출함으로써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0 년 월 일
 입주자 (개발이주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주 소 : 

홍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6.5.>
영 수 증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정히 영수함.
임대부동산의 표시

 20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주 소 : 
홍 성 군 수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개발예정지구안의 주민 중 재산 및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융자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청이전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주거안정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6.5.>2.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으로 보상받는 공유지 보상금3.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제3조(지원시기 및 대상)

제3조(지원시기 및 대상)① 조성된 기금의 융자지원은 도청이전신도시내 이주자 택지 토지사용 가능일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②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지구 내의 이주대상자나, 이주한자 중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1.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에 거주하였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이주대상자 중 전세대원의 보상금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6.5.>

제4조(융자한도액 및 이자)

제4조(융자한도액 및 이자)① 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 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당 4,000만원까지,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한도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단, 물가인상 등으로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인상되어 융자한도액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대보증금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5.6.5.>

제5조(융자금신청)

제5조(융자금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세대주(이하“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 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전세자금 융자대상주택)

제6조(전세자금 융자대상주택)① 전세자금 융자대상 주택은 군 관내에 소재 하여야 하고,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이고 담보력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개정 2015.6.5.>② 임대아파트의 융자대상 규모는「주택법」제2조제3호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명시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6.5.>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주택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의 융자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융자대상자가 임대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 제11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방법)

제8조(융자방법) 이주대상자가 선정한 주택을 군수가 임차하여 이주자와 사용계약 하는 방법으로 제3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주대상자는 군수와 전세주택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부동산 전세(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2. 전세주택 사용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이자의 상환 및 연체)

제9조(이자의 상환 및 연체) 군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반기별로 징수하고,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10퍼센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5.6.5.>

제10조(계약해지 및 융자금회수 등)

제10조(계약해지 및 융자금회수 등)① 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7조에서 정한 융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융자금을 재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물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1. 임대기간 중에 군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세대 <개정 2015.6.5.>2. 스스로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개정 2015.6.5.>3.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개정 2015.6.5.>

제11조(심사위원회)

제11조(심사위원회)① 기금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와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군에 기금관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필요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청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세입·세출)

제1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6.5.>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영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