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홍성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홍성군을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홍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연대 및 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조성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 출자·출연기관 또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문화도시 추진 협력체계 구축)

제6조(문화도시 추진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주체 : 제5조의 센터를 말하며, 사업 수행을 총괄하는 조직2. 사업참여주체 :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발굴·논의 및 협의 등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실행자로 참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② 제1항의 각 주체는 문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와 협력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행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협의체는 문화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사업부서 부서장, 팀장, 주무관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행정협의체의 세부 운영방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제8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수탁기관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감사·조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취소, 정지 및 시정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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