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 설 명이용목적이용기간비 고
설 비 명이용목적설치기간비 고
설 비 명이용목적설치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홍성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성 군 수 
 
2021년 9월 30일
홍성군 조례 제2808호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동로 121
 3. 기능: 청년 창업지원 및 복합문화공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란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이하 "잇슈창고"라 한다)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잇슈창고 방문객을 말한다.
제4조(사업) 잇슈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입주자 관리
 2. 창업ㆍ취업과 능력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
 3. 복합문화공간 지원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잇슈창고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창업‧문화 등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잇슈창고의 관리‧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중대한 과실 등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잇슈창고 입주 등)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잇슈창고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군수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은 청년 창업 육성 촉진을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 운영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강사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잇슈창고 내에 설치된 창업 오피스, 공유주방, 카페, 레스토랑, 북카페, 야외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군수는 문화행사, 청년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잇슈창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잇슈창고 시설 이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 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손해배상) 입주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잇슈창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잇슈창고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잇슈창고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잇슈창고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잇슈창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잇슈창고 프로그램 및 민‧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잇슈창고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부서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시설 
(이용·변경이용) 허가 신청서 (제12조 관련)
 1. 행사명칭 :
 2. 시설구분 :
 3. 이용목적 :
 4. 이용기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5. 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물

 6. 이용자가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무인, 날인 혼용)
 주 소(단 체 명) : 
 전 화 번 호 :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시설 
(이용·변경이용) 허가서 (제12조 관련)
 1. 단 체(개 인) 명 :
 2. 대 표 자 :
 3. 신 청 자 주 소 :
 4. 이 용 목 적 :
 5. 이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6. 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물 :
 7.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물 

 8. 허가조건
 가.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 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할 것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허가함.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시 설 명이용목적이용기간비 고
설 비 명이용목적설치기간비 고
설 비 명이용목적설치기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홍성군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성 군 수 
 
2021년 9월 30일
홍성군 조례 제2808호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동로 121
 3. 기능: 청년 창업지원 및 복합문화공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조례」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란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이하 "잇슈창고"라 한다)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잇슈창고 방문객을 말한다.
제4조(사업) 잇슈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입주자 관리
 2. 창업ㆍ취업과 능력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
 3. 복합문화공간 지원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잇슈창고 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창업‧문화 등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잇슈창고의 관리‧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중대한 과실 등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잇슈창고 입주 등)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잇슈창고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가 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군수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은 청년 창업 육성 촉진을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잇슈창고 운영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강사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잇슈창고 내에 설치된 창업 오피스, 공유주방, 카페, 레스토랑, 북카페, 야외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군수는 문화행사, 청년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잇슈창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잇슈창고 시설 이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 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손해배상) 입주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잇슈창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잇슈창고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잇슈창고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잇슈창고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2. 잇슈창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잇슈창고 프로그램 및 민‧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잇슈창고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부서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시설 
(이용·변경이용) 허가 신청서 (제12조 관련)
 1. 행사명칭 :
 2. 시설구분 :
 3. 이용목적 :
 4. 이용기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5. 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물

 6. 이용자가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대표자명) : (서명, 무인, 날인 혼용)
 주 소(단 체 명) : 
 전 화 번 호 : 
홍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시설 
(이용·변경이용) 허가서 (제12조 관련)
 1. 단 체(개 인) 명 :
 2. 대 표 자 :
 3. 신 청 자 주 소 :
 4. 이 용 목 적 :
 5. 이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6. 이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물 :
 7. 설비하고자 하는 시설물 

 8. 허가조건
 가.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 조례」를 준수할 것
 나. 각종 집회 등의 사용 시는 관련 기관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할 것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시설 이용을 위와 같이 허가함.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 운영·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동로 1213. 기능: 청년 창업지원 및 복합문화공간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30., 2024. 6. 28.>1. “청년”이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란 홍성군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이하 "잇슈창고"라 한다)의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을 말한다.3. “이용자”란 잇슈창고 방문객을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잇슈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년 창업공간 지원 및 입주자 관리2. 창업ㆍ취업과 능력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팅3. 복합문화공간 지원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잇슈창고 운영의 위탁 등)

제5조(잇슈창고 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잇슈창고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창업·문화 등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6.30.>④ 군수는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잇슈창고의 관리·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기관이 중대한 과실 등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기관은 즉시 각종 시설과 장비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현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잇슈창고 입주 등)

제9조(잇슈창고 입주 등)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체적인 모집방법,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계약 등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필요한 시설 및 전문 교육서비스 제공, 마케팅, 홍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입주자는 지역사회 및 잇슈창고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입주자가 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군수는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잇슈창고 입주자에게 시설 및 장비 사용료, 공공요금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은 청년 창업 육성 촉진을 위해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잇슈창고 운영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강사료,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잇슈창고 내에 설치된 창업 오피스, 공유주방, 카페, 레스토랑, 북카페, 야외놀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이용 승인)

제12조(시설이용 승인)① 군수는 문화행사, 청년활동 등을 위하여 시설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잇슈창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잇슈창고 시설 이용을 허가할 경우, 허가 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입주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잇슈창고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잇슈창고 운영협의체 설치·운영)

제14조(잇슈창고 운영협의체 설치·운영)① 군수는 잇슈창고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성군 잇슈창고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잇슈창고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2. 잇슈창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잇슈창고 프로그램 및 민·관·산·학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잇슈창고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부서와의 협력 등)

제16조(관련부서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창업 및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잇슈창고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