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8-18 시행 2025-0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8.>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 ㆍ 조사 ㆍ 개선 ㆍ 지도 ㆍ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8. 18.>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내 사업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5. 8. 18.>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8. 18.>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ㆍ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또는 협조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2025. 8. 18.> <제4호에서 이동 2025. 8. 18.>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2025. 8. 18.> <제5호에서 이동 2025. 8. 18.>3. 삭제 <2025. 8. 18.>4. 삭제 <종전 제4호는 제1호로 이동 2025. 8. 18.>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군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홍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내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 ·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 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 ·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 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ㆍ 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개정 2025. 8. 18.>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개정 2025. 8. 18.>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홍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홍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성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산업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 지역 또는 고위험 업종 밀집 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산업안전 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4조(산업안전 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25. 8. 18.]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6.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8. 1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18.>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홍성군의회 의원4.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과장5. 그 밖에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18.>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 8. 18.>]

제17조(위원회의 운영)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18.> [제19조에서 이동 <2025. 8. 18.>]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8. 18.]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8. 18.>]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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