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견학 지원 신청서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연령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관람 일정 및 내용협의 ․ 여행자보험 가입 ․ 여비 지급견학 당일 또는 여비 지급일까지
신 청 자 (대표)연 락 처(사무실)(휴대전화)
신 청 자 (대표)E-mail
단체정보단체이름
단체정보단체주소
단체정보평균연령대
단체정보견학인원총 명 ※ 최대 40인 이내총 명 ※ 최대 40인 이내
견학 희망일년 월 일 요일 시년 월 일 요일 시년 월 일 요일 시
소각시설 유치 희망지주 소
소각시설 유치 희망지면 적
소각시설 유치 희망지토지소유자
기 타 협조사항
개인정보활용동의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소각시설 견학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소각시설 견학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소각시설 견학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라 소각시설 견학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설치촉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견학 지원 신청서

 본인(단체)은 소각시설 견학에 참가하여 위하여 개인정보를 홍성군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정보 이용 동의 거부 시, 여행자 보험 가입, 여비 지급 등 견학 신청에 제약이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을 연소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견학”이란 소각시설의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거나 입지선정 관련 참고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또는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3. “이해관계인”이란 소각시설 유치를 희망하거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영향을 받는 마을 주민,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공용차량”이란 홍성군 본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 생활폐기물 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견학 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임과 역할)

제4조(책임과 역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해관계인의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학을 지원할 수 있다.1. 이해관계인2.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및 자문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여비2. 선진지 견학 시 이동을 위한 공용차량3. 견학 자료 제공 및 사전 교육4. 그 밖에 견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견학을 희망하는 이해관계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견학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보고)

제8조(정산 보고) 지원을 받은 이해관계인 등은 정산서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