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스토킹”이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스토킹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신고체계 및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스토킹 방지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3. 피해자 법률구조, 주거지원, 취업 등 자립 및 취학 지원에 관한 사업4.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회복·의료 등 사업5. 피해자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피해자 안전 확보와 종사자신변 보호6.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정보교류·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 구축)

제9조(신고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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