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편철 부분홍성군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20 . . . 홍 성 군 수 홍성군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20 . . . 홍 성 군 수 대표적 사진 (승마장 전경 등)
일 자적 요수 입지 출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 입지 출잔 량담당자담 당과 장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구분일계누계구분일계누계
1회 성인 기승일반 월회원 성인
1회 청소년 기승일반 월회원 청소년
1회 성인 기승(레슨)레슨 월회원 성인
1회 청소년 기승(레슨)레슨 월회원 청소년
일반 쿠폰 성인자마 일반 회원
일반 쿠폰 청소년자마 레슨 회원
레슨 쿠폰 성인체험승마
레슨 쿠폰 청소년총 승마자 합계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신 청 자 (대표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자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 용 일 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구 분사용료사용료감 면 액감 면 액감면사용료감면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신 청 자 (대표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자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 용 기 간 (이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구 분사용료(이용료)사용료(이용료)납 부 액납 부 액반 환 액반 환 액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반환사유 :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홍 성 군 수 귀하
일자
요일
날씨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성 명서 명(인)업무처리사항
수석교관
교 관
교 관
마필관리사
매표․청사관리
구분일계누계구분일계누계
1회 성인 기승일반 월회원 성인
1회 청소년 기승일반 월회원 청소년
1회 성인 기승(레슨)레슨 월회원 성인
1회 청소년 기승(레슨)레슨 월회원 청소년
일반 쿠폰 성인자마 일반 회원
일반 쿠폰 청소년자마 레슨 회원
레슨 쿠폰 성인체험승마
레슨 쿠폰 청소년총 승마자 합계
시 간이상유무확인시간이상유무확인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홍성군 승마장 이용권(제2조제1항 관련)
(전면)
 l←2㎝→l← 5㎝ →l← 5㎝ →l← 9㎝ →l

 
주) 1. ( )내서는 1일 기승, 쿠폰제, 체험승마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 구분한다. 
[별지 제1-1호서식]
홍성군 승마장 회원권

 주) 1. 구분은 자마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별지 제2호서식]
( ) 이용권 수불부(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매)

[별지 제3호서식]
홍성군 승마장 이용일계표(제2조제2항 관련)

❍ 일자 : 년 월 일

(단위 : 명)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홍성군 승마장 근무상황 일지(제7조제2항 관련)

□ 근 무 자
 1. 승마장 이용현
황
2. 마방관리(주간, 야간)
 ○ 성 명(주간) : (인) 
 ○ 성 명(야간) : (인)
 ○ 마필관리두수 :
3. 순찰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제2조(이용권 등)

제2조(이용권 등)① 승마장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2014.10.30.)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①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그날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날(공휴일의 경우 다음 근무일로 한다)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2015.9.15.)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4.29., 2022.12.27.>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15)1. 홍성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개정 2015.9.15)2. 관내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30.>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2.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80퍼센트를 반환한다.3.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50퍼센트 반환한다.②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0.>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7조(현장책임자 등)

제7조(현장책임자 등)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4.10.30.)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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