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제2조(이용권 등)
제2조(이용권 등)① 승마장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개정 2014.10.30.)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과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
제3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①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그날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다음날(공휴일의 경우 다음 근무일로 한다)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2015.9.15.)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4.29., 2022.12.27.>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15)1. 홍성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예술의 행사 (개정 2015.9.15)2. 관내 공공기관의 공익 관련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4.10.30.>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2.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80퍼센트를 반환한다.3.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이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50퍼센트 반환한다.② 「홍성군 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0.>③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제7조(현장책임자 등)
제7조(현장책임자 등)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4.10.30.)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