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마을에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가 필요하다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하 “공동생활의 집”이라 한다)이란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4. 공동생활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마을의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총괄책임자, 운영관리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공동생활의 집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지원ㆍ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방안3. 공동생활의 집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동생활의 집 등록기준)
제5조(공동생활의 집 등록기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의 집에 거주하려는 홀로 사는 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자택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숙박이 용이한 곳일 것2. 마을단위 개인주택, 단독건물, 경로당 등을 활용할 것3. 개인소유 또는 마을소유의 건물로, 개인 및 마을회로부터 사용동의를 받고 최소 10년 이상 공동생활의 집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지역일 것5.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것
제6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6조(등록신청 및 절차) 공동생활의 집 등록을 하려는 자(운영위원장)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용 동의서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동의서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①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장은 생활노인이 상호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을 위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등록된 공동생활의 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2.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공동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읍ㆍ면의 사회복지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의 집의 회계감독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의 집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의 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3. 운영비 집행기준을 벗어난 회계처리로 홍성군으로부터 4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