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15 시행 2016-0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홍성군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군민들을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대상 예방접종)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15.>1. <삭제 2016.2.15.>2. <삭제 2016.2.15.>3. <삭제 2016.2.15.>4. <삭제 2016.2.15.>5. <삭제 2016.2.15.>6. <삭제 2016.2.15.>7. <삭제 2016.2.15.>8. <삭제 2016.2.15.>9. <삭제 2016.2.15.>10. <삭제 2016.2.15.>11. <삭제 2016.2.15.>12. <삭제 2016.2.15.>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 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수탁 의료기관" 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감독 등)

제5조(업무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2. 위탁 의료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개정 2016.2.15.>

제6조(예방접종수가)

제6조(예방접종수가)① 예방접종수가는 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수가는 보건복지부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제7조(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군수는 수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 재원의 조달)

제8조(자체 재원의 조달)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예방접종 예산지원 계획과는 별도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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