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군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안자 등이 자료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및 제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안자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을 위해서는 홍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④ 그 밖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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