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4호 서식

년 월 일구 분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
년 월 일구 분인원수단 가금 액인원수단 가금 액
명원원명원원
년 월 일구 분당 일당 일당 일누 계누 계누 계
년 월 일구 분인원수단 가금 액인원수단 가금 액
명원원명원원
현장책임자산림담당과장결 재
결 재
직 급성 명서 명직 급성 명서 명
입장자수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
입장자수야영장산 막주차장
명 ( 매)조 ( 매)동 ( 매)대 ( 매)
구 분시 설 명단 위요 금 징 수 내 역요 금 징 수 내 역요 금 징 수 내 역비 고
구 분시 설 명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계 입장권 시설사용권어른 청소년 어린이 야영장 산막 주차장 -중 · 소형 -대 형명 조 동 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대장

※ 구분란에는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구분 기재
 개인과 단체 별도 대장 비치
(별제 제2호 서식)
자연휴양림 시설입장료 징수대장

※ 구분란에는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로 구분 기재
 개인과 단체 별도대장 비치
(별지 제3호 서식)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20 . . . ( 요일)날씨 :

1. 근 무 자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 ( )내는 매표수 기재
3. 특기사항

※ 주요활동사항,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 주요인사 방문사항, 각종 사건 등
(별지 제4호 서식)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 월)
 휴양림명:
 이용실적:

별표1,2

2㎝3㎝3㎝10㎝
편 철 부 분용봉산자연휴양림 입 장 권 (원 부) No. 구분 : 요금 : 원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인)용봉산자연휴양림 입 장 권 (영 수 증) No. 구분 : 요금 : 원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인)자연휴양림 주요 경 관 사 진7 ㎝
8㎝5㎝3㎝2㎝
시 설 위 치 도유의사항 1. 쓰레기글 줄입시다. 2.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 3. 휴양시설을 깨끗하게 이용 합시다. 4.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 5. 소란을 피우지 맙시다. 6. 산불을 조심합시다.편 철 부 분7 ㎝
2㎝3㎝3㎝10㎝
편 철 부 분○○○ 사용권 입 장 권 (원 부) No. 용봉산자연휴양림 구분 : 요금 : 원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인)○○○사용권 입 장 권 (영 수 증) No. 용봉산자연휴양림 구분 : 요금 : 원 20 년 월 일 홍 성 군 수 (인)시설물 대표적 사 진7 ㎝
8㎝5㎝3㎝2㎝
시 설 위 치 도유의사항 1. 쓰레기글 줄입시다. 2. 쓰레기를 되가져 갑시다. 3. 휴양시설을 깨끗하게 이용 합시다. 4. 산림을 훼손하지 맙시다. 5. 소란을 피우지 맙시다. 6. 산불을 조심합시다.편 철 부 분7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1. 입장권(3종: 일반, 청소년, 군인, 어린이)
<앞 면>

※ No.: 일련번호을 부여하고 단체는 색상으로 구분
<뒷 면>

[별표 2]
1. 시설사용권(각종 시설물별)
<앞 면>

※No :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단체는 색상으로 구분
< 뒷 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5.9.15>

제2조(매표소 설치)

제2조(매표소 설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다.

제3조(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휴양림 현장책임자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 비치하고,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및 이용실적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발매등)① 입장권 별표1 및 시설사용권 별표 2은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내에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인터넷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07.6.29.>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인수와 보관은 「홍성군 수입증지 조례」 및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2020.4.29., 2022.12.27.>

제5조(휴양림 이용시간)

제5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및 시설 사용기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28.>1. 휴양림 이용시간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09:00∼18:00나.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00 ∼17:002. 숙박 시설물 사용 : 예약일 15:00∼ 익일 12:00[전문개정 2007.6.29]

제6조(이용자 유의사항)

제6조(이용자 유의사항)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이용객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이용 안내 및 규칙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홍성군 용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

제7조(징수요금의 처리)

제7조(징수요금의 처리)① 홍성군수가 조성한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홍성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안의 관리·청소인부, 시설 개.보수등 휴양림 관리비로 우선 지출토록 한다.③ 입장권등의 검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각각 정하여 처리한다.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실적을 다음날 10:00까지 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