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21.12.30.>

제2조(감사청구 인원)

제2조(감사청구 인원)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8.14, 2006.1.27, 2007.9.17, 2015.6.5.,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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