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제정

별표

[별표]

지원분야세부사업
이북도민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지역사회 발전 활동 ○ 이북도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에 관한 사업 ○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 이북도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교류사업 ○ 통일교육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군정현안자문 및 지역사회발전○ 지역사회 현안 문제의 의견수렴과 군정홍보 ○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 기초질서확립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 지방행정 안정을 위한 사업 ○ 군민의식 개선 및 관광지등 정화 활동
범죄예방활동 및 지역안전 강화 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및 기초질서확립 ○ 우범지역 방범순찰활동 및 청소년 선도 ○ 지역 단위 각종 행사 교통지도활동 ○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평화통일기반확충 및 안보의식함양○ 지역사회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확충 ○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 통일안보의식 함양 사업 ○ 평화통일 및 안보체험 활동
인도주의적 구호 및 지역사회발전○ 일반 재난 대응 및 예방 활동 ○ 긴급 구호 활동 ○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5.12.30)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홍성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단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세부사업"이란 본 조례 지원 단체에서 군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의 지원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