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홍성군민의 독서문화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4.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5. 그 밖에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2.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 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