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3-12-02 시행 2013-1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분근거법령위 반 행 위지급액(만원)비 고
1법 제16조 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 금지의무 위반 행위20(제조업자) 5(유통관련자)판매행위 금지 등
2법 제29조 제1항청소년 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20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3법 제30조 제1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청소년 유해 행위의 금지
4법 제30조 제2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 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
5법 제30조 제3호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
6법 제22조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매체물의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7법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8법 제30조 제4호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경우10청소년 유해 행위의 금지
9법 제30조 제5호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10“
10법 제30조 제6호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
11법 제30조 제7호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
12법 제30조 제8호청소년을 남녀혼숙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10“
13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법제2조제4호가목(4), (5) 또는 나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청소년유해 약물 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14법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
15기타 청소년 보호법 위반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행위5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 사항신 고 일
신고 사항신고기관
신고 사항피신고자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 사항피신고자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 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업소)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구비서류 1) 위반행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 및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 접수대장(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12.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의 위반행위로 제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