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퇴·액비⋄ 부숙도
퇴·액비⋄ 유해성분(구리, 아연, 염분)
퇴·액비⋄ 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유기물, P2O5, SiO2, K, Ca, Mg, pH, EC, 석회소요량 등
수질분석⋄ 양액원수분석 (pH, EC, 중탄산, Cl, SO4-S, PO4-P, NO3-N, NH4-N, K, Ca, Mg)
농약 잔류량⋄ 작물별(식물체) 분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석항목별 분석성분(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의뢰자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의뢰자주 소 (법인 소재지)전화번호
의 뢰 내 용분석항목
의 뢰 내 용의뢰시료수총분석 성분수
의 뢰 내 용목적(용도)
「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첨부: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첨부: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첨부: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첨부: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접수 번호시료채취시료채취시료채취지목지번면적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접수 번호시료 번호토 지 소재지토 지 소유자지목지번면적성명주소전화 번호주재배 작물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농경지 토양분석 시료내역

 ○ 양식은 A4용지로 작성
 ○ 채취된 시료에 일련번호 및 토지소재지, 경작자 등 명기
 ○ 읍·면별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의 뢰 자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접 수 번 호
의 뢰 자주소 (법인 소재지)의뢰 연 월 일
의 뢰 내 용분석의뢰시료명
의 뢰 내 용분석방법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농촌진흥청 표준 분석방법에 의함.
의 뢰 내 용분석항목기 준 치기 준 치분 석 결 과
의 뢰 내 용
사 용 목 적 (용 도)
「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귀하가 의뢰한 분석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분석 의뢰서 (잔류농약)
의뢰 정보 (신청자)의뢰 정보 (신청자)성 명 (기관명)연락처
의뢰 정보 (신청자)의뢰 정보 (신청자)주소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의뢰 정보 (신청자)의뢰 정보 (신청자)의뢰 목적참고용참고용참고용참고용참고용참고용
분 석 의 뢰 내 역분 석 의 뢰 내 역분 석 의 뢰 내 역분 석 의 뢰 내 역분 석 의 뢰 내 역분 석 의 뢰 내 역분 석 의 뢰 내 역분 석 의 뢰 내 역분 석 의 뢰 내 역
번호시료명시료명시료명생산정보생산정보생산정보생산정보비고
번호시료명시료명시료명생산지 주소(채취장소)생산지 주소(채취장소)면적재배환경비고
1읍‧면 리 지번읍‧면 리 지번노지/시설
2읍‧면 리 지번읍‧면 리 지번노지/시설
3읍‧면 리 지번읍‧면 리 지번노지/시설
4읍‧면 리 지번읍‧면 리 지번노지/시설
5읍‧면 리 지번읍‧면 리 지번노지/시설
「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청일자: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수집․이용안내 홍성군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3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분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료법호시료법호시료법호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지서
의뢰 정보 (신청자)성 명 (기관명)성 명 (기관명)연락처연락처
의뢰 정보 (신청자)주소주소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자성명 (기관명)성명 (기관명)
생산자생산지 주소 (채취장소)생산지 주소 (채취장소)
용도용도용도
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시료명시료명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잔류허용기준잔류허용기준비고
시료명시료명성분명성분명검출치 (mg/kg)검출치 (mg/kg)잔류허용기준잔류허용기준비고
「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인)
※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분석 결과는 의뢰인이 일부 채취한 시료에 한정된 분석 결과입니다. ※ 위 분석 결과는 의뢰목적 외에 소송 또는 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의 친환경농업 및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운영하는 홍성군 환경농업종합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이란 별표의 항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농업종합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분석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③ 소장은 분석실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3호서식의 분석 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별표의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⑤ 분석 대상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정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 의뢰서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3. 의뢰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시료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석 결과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일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관리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자 이외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 수수료 등)

제8조(분석 수수료 등)① 항목별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의뢰자가 분석 의뢰를 철회하거나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절차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군 소속ㆍ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2. 군에서 시행하는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군 관내에 주소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0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분석 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3년 동안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