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2 시행 2026-01-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금 조성ㆍ관리 사업3.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4.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5.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6.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임ㆍ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 금액)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제5조(정관변경 및 의회 제출) ① 재단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재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금2. 충청북도교육청 출연금 또는 현물3. 국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4.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금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조직)

제10조(조직)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제12조(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교육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재단의 임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제14조(회계연도)

제14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ㆍ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서약서)

제17조(청렴서약서) ① 재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에게는 직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재단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제19조(예산의 편성 등) 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제20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청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2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제22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 ① 교육감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위탁)

제23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재단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도ㆍ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보고ㆍ검사)

제25조(보고ㆍ검사) ① 교육감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업무에 관한 사항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재단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등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