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2 시행 2022-07-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제5조(계약의 체결 등)

제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7. 22.>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7. 22.>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위탁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7. 22.>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22.>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2.>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2. 7. 22.>

제11조(사무편람)

제11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②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입장료·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민간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3.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본4. 시설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제13조(세부지침)

제13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