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할 때에는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번째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2.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2(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기간5. 수탁자 선정방식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5. 19.]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2.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4. 수탁기관의 비용 절감 능력5.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7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④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출석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2. 위원이 심의 대상 기관에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제9조(계약체결)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주소2. 민간위탁의 목적3. 민간위탁 사무 및 그 내용4. 민간위탁 기간5.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 절차 및 기준6.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7.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8.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9.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10.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③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16조의 종합성과평가를 고려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1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③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1조(운영지원)

제11조(운영지원) ①교육감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5. 19.>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3. 5. 19.>

제12조(지휘·감독)

제12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 등 관계서류를 붙여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재결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종합성과평가)

제16조(종합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관하여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심사를 할 때 반영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제3자 위탁 금지)

제17조(제3자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감의 소관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