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2 시행 2026-03-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