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6-1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12. 28., 2014. 2. 28., 2014. 10. 17., 2016. 7. 1.>[전문개정 2010. 7. 9.]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4. 2. 23.>② 삭제 <2025. 8. 29.>[전문개정 2012. 12. 28.]

제3조

제3조 삭제<2009. 4. 24.>

제4조

제4조 삭제<2016. 7. 1.>

제5조(정원 배정)

제5조(정원 배정)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12. 28.]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