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하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4. 4. 5.>1. 외국어연수 자문 및 외국어교사 연수에 필요한 연수프로그램 지원2. 원어민교사 채용 협조3. 잉글리쉬 캠프(English Camp)지원4. 국외 현지교민에 대한 민족교육 지원5. 교육간 교육교류에 필요한 정보 제공6. 국외교육관련 정보, 자료수집 지원7. 충청북도 교육의 국외홍보 지원

제3조(자격 및 구성)

제3조(자격 및 구성)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국가간 교육교류 협력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증진시킬 능력이 있는 외국의 국내·외 현지 인사 중에서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외국의 1도시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로 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①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충청북도교육청명예국제교육협력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은 국가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활동보고회 개최)

제6조(활동보고회 개최)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교육감은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하여야 하며,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교육감은 명예국제교육협력관의 활동에 소요되는 자료수집비, 우편료, 전화료, 정보수집비등에 대하여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 및 활동보고회 등 에 참석하는 명예국제교육협력관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위촉장 수여)

제9조(위촉장 수여) 명예국제교육협력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소속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1의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