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7., 2010. 7. 23., 2024. 4. 19.>
제2조
제2조 삭제 <2010. 7. 23.>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충청북도부교육감으로 하며,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지명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 2019. 2. 15., 2024. 4. 19.>② 위원장 직무대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전문개정 2010. 7. 23.]
제4조(간사장 등)
제4조(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간사장은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서기는 행정심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② 간사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결처리 한다.1.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 및 통지·통고행위2. 증거조사3. 그 밖에 위원회 사무 일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7. 23.]
제5조
제5조 삭제 <2010. 7. 23.>
제6조
제6조 삭제 <2008. 4. 17.>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