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시행)

제4조(계획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독서문화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독서문화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2.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발3. 독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및 글쓰기 등 독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2.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3.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6조(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제6조(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실천 증진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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