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 사이에 언론을 통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8.>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3.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교부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북교육 구성원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언론을 통한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언론사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충북교육 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 목적의 언론 캠페인2. 언론을 통한 학생 교육활동 행사3. 언론을 통한 교육특강 및 학술·문화·예술·체육 행사4. 언론을 통한 독서·토론·미디어·진로·현장체험 교육5. 언론을 통한 교육 정보 제공6. 그 밖에 교육감이 언론을 통한 충북교육 구성원과의 소통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언론사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