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9-20 시행 2019-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 ①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20.>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교육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짓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집행 등)

제7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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