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교원”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 교원”이란 교육감 소속 교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제4조(편의지원 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계획(이하 “편의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교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근무환경 실태조사)

제5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편의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 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2. 중증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3. 장애인 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장애인 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5.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제8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소속 사립학교 장애인 교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립학교 장애인 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