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직업교육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업교육 실태조사)

제5조(직업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직업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제6조(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6.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7. 직업계고등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8.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10.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13.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14.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직업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직업교육발전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직업교육 소관부서 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내 직업계고등학교 관리자2. 충청북도청 및 시청·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자3. 도내 중등 직업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대학에서 추천하는 자4. 취업 및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도내 산업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업교육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자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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