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16 시행 2024-02-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재능기부 등 봉사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충청북도 소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2.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3. 학교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퇴직교직원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을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제5조(퇴직교직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퇴직교직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 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