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조례 공포 2025-04-04 시행 2025-04-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아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4.>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통합교육”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1. 특수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에 관한 사항3. 특수교육 내용, 방법, 관련 교재, 교구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통합교육운영에 관한 사항6.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에 관한 사항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9.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10. 특수교육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제6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설비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나 팬데믹(pandemic) 상태의 감염병 발생 시,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맞춤형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순회교육과 비대면 수업에서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일반학생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4.>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로의 원활한 이동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 진로 및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⑥ 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제8조(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

제8조(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의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7조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로 작성·관리하고, 제4조 기본계획 및 제5조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의 연수 등)

제10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학부모 교육 등)

제11조(학부모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 교육정보제공과 생활지도 및 상담 지원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이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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