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교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 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4. “승하차 구역”이란 학생 등·하교를 위한 학생 수송용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승하차 회차로”란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교통안전계획 수립)
제4조(학생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학생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학생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생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교통안전환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2.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3. 학생 교통안전교육 운영 현황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지도)
제6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지도2. 학교 내 지정된 주·정차 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정차 안전지도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지도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의 안전한 보행에 관한 교육2.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바퀴 달린 신발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 관련 교육3. 보행 중 스마트폰·스마트패드·이어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4.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법규 및 교통·보행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학생 교통안전 환경 조성)
제8조(학생 교통안전 환경 조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학교 내 차량 승하차 구역 및 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신호 위반·과속 단속 장비, 통학로 안전펜스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 등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