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3. 한자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4. 교원의 한자 교육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 지원2. 한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3.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4. 한자 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정)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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