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공포 2015-08-21 시행 2016-03-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교육전문직원 및 충청북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이하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인사관리원칙)

제3조(인사관리원칙) 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자의 능력, 실적, 적성, 소지자격, 특기, 희망 근무지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2. 동일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인사침체를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임교 및 동일지역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연한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3. 교장(원장)·교감(원감) 및 교육전문직원의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수석교사·교사의 정기전보는 매년 3월 1일에 실시한다.4. 수석교사·교사의 정기전보는 현임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5. 경합이 될 때에는 경력점, 근무성적, 가산점 등을 평정하여 산출된 평정점에 의한 명부의 순위로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사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내 인사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신규 채용)

제4조(신규 채용) ① 신규교사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신규교사의 채용은 명부 순위대로 3월 1일 정기인사에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초빙교사 임용)

제5조(초빙교사 임용)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특별히 필요할 경우 교육감에게 초빙교사 임용을 요청할 수 있다.② 초빙교사 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빙교사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6조(수석교사 임용)

제6조(수석교사 임용) ① 임용권자는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수석교사 선발전형을 거쳐 수석교사에 임용할 수 있다.② 수석교사 선발전형 및 재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계약제교원 임용)

제7조(계약제교원 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이 임용한다.1. 기간제교사2.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② 계약제교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계약제교원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겸임임용)

제8조(겸임임용) 임용권자는 해당 표시과목 자격 소지자에 한정하여 인근 학교,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에 학기단위로 겸임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승진임용)

제9조(승진임용) ① 교원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교육감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0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제10조(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교사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할 경우 교육감은 이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운영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제11조(전직)

제11조(전직) ①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직무에 따라 임용한다.② 장학사·교육연구사로의 최초 전직은 기관장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선발전형을 거쳐 작성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한다.

제12조(배치기준)

제12조(배치기준) ①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은 직무수행능력·청렴성·근무실적·근무기간 및 희망 근무지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② 교사의 정원은 학교급 및 학급수 등에 따라 배정한다.③ 수석교사는 지역별·과목별 균형 배치한다.④ 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 교사는 교육감이 정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제13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제13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① 인사지역은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으로 한다.② 수석교사·교사의 현임교 근무연한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교원의 동일 인사지역 근무연한은 인사관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전보계획)

제14조(전보계획) ① 교육감은 매년 교육공무원 전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사서·보건·영양·전문상담 교사는 교원수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 교류할 수 있다.③ 제15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5조(전보의 특례)

제15조(전보의 특례) ① 제13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은 전보를 유예하거나 우선 전보할 수 있다.1. 교원수급상 전보유예가 불가피한 교원2.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3.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인사관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전보의 제한)

제16조(전보의 제한) 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1. 교원수급 및 교육과정 운영상 전보내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도·농 통합시의 교원수급상 근무연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은 인사관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비정기 전보)

제17조(비정기 전보) ①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할 수 있다.1. 징계처분 및 감사결과 등에 따라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2.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수급상 불가피할 경우3. 교권보호 및 교육과정 운영상 전보가 불가피하여 학교장의 전보요청이 있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 사항은 인사관리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전보희망자 명부)

제18조(전보희망자 명부) ① 수석교사·교사의 전보희망자 명부는 동일교, 동일지역에서 근무한 최근 5년 동안의 경력점, 가산점, 근평점, 실적점을 평정·합산하여 다점자 순으로 작성한다.② 경력점은 근무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한다.③ 가산점은 지역가산점과 우대가산점으로 평정한다.④ 근평점은 동일지역에서 근무한 최근 2년의 평정결과를 반영한다.⑤ 실적점은 교육활동 실적, 교육력 제고를 위한 자기연찬 실적 등을 평정한다.⑥ 전보희망자 순위명부는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시·도 전출·전입)

제19조(시·도 전출·전입) ① 시·도 간 전출·전입 및 파견은 3월 1일 정기인사에 실시한다. 다만, 국가기관 사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파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도 간 인사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 계획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교육공무원법제1조
  • · 교육공무원임용령제1조
  •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1조
  •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