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이하“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6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장비(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 및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법」 제74조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들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8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버스정류장, 공원,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괴산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